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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4개월 앞으로

원제연 기자 입력 2018.11.16 10:39 수정 2018.11.16 10:39

내년 3월 13일 예정…후보자, 오는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19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이후 두 번째다.

완주군의 경우, 고산·구이·봉동·상관·삼례·소양·용진·운주·이서·화산 등 농협 10곳과 완주산림조합, 전주김제완주축협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중앙회의 회장 등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오는 12월 20일(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까지 사직해야 한다.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또한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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