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 더민주)이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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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세훈 도의원 |
| ⓒ 완주전주신문 |
이에 두 의원은 12일 전북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송일 도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라북도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이라고 지적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전북도민은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극히 일부노선을 제외하고는 전주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갈 수밖에 없어 편도 약 1시간이 더 소요되고, 요금은 무려 6,500원이 더 들어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
두 의원은 “전라북도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법리 판단만 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소송에서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에게조차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며 날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두 의원은 “전북도는 심지어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였다”면서 “이는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한관광리무진이 대법원 소송 중 총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오직 준비서면 하나만 제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재차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을 질타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현재 한명의 변호사만 채용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소송경험이 풍부한 경력변호사를 4~5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 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유도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