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면 신풍지구의 경계가 909필지, 62만4000㎡로 결정됐다.
군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달 2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16년부터 추진해온 고산면 신풍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결정했다.
앞서 완주군은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했고,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조사 결과대로 909필지, 62만4000㎡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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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이 고산면 신풍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제결정위원회를 개최(사진)하고 909필지, 62만4000㎡로 결정했다.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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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909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 한편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9천㎡),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3천㎡)와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9천㎡)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