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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3.23 10:37 수정 2018.03.23 10:37

총 13가구 공급…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뒤 2년 단위 9회 재계약

완주군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3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공고(2018.02.28)를 내고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 이하 가구 341만9110원)이면 신청가능하며, 올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8500만원 한도 내 전세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이자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0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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