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적법화 추진농가는 24일까지 완주군 각 읍면사무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완주군 (환경위생과)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행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고)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를 첨부해 군(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적법화 대상이 기한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신청서 기준 미달로 반려·이행 기간 내 인허가 미취득 등 적법화를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고발병행)등이 이뤄지므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에 의지가 있는 농가(배출시설 신청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적법화 의지가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가 연장된 이행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