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완주군 법원 설치를 기대하며

admin 기자 입력 2017.12.29 11:33 수정 2021.01.22 11:33

↑↑ 두세훈 =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 완주전주신문
시·군법원은 소(訴)가 3천만원이하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을 관할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주군 법원이 설치되면 완주군민은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교통이 불편한 전주지방법원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 완주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때문에 완주군청사가 지난 2012년에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민은 여전히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아는 바와 같이 완주군이 2015년 12월 기준 인구 9만5303명, 면적 821.19㎢로, 전북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과 군(郡)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눈 여겨봐야 할 점은 2016년 기준 사건 수는 약 8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반면 인구수 대비 사건수비율을 보면 완주군의 경우 1인당 소송건수비율이 0.00873으로, 시·군법원이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김제시의 경우, 1인당 소송건수비율이 0.02246으로, 완주군보다 3배 높다.

이처럼 완주군이 소송건수가 낮은 이유는 전주지방법원이 거리상 먼 곳에 위치해 있고, 교통 또한 이동에 많은 불편이 뒤따라 대다수 완주군민이 소액사건 소송제기를 포기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완주군민의 소액사건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완주군 법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일제 개원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아쉽게도 개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에서 완주군 용진읍으로 이전되는 등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청사 이전 후 6년이 지났고, 완주군은 인구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완주법원은 완주군 청사가 있는 완주군에 마땅히 조속히 개원되어야 한다.

통상 시·군법원이 개원하면 부수적으로 시군 등기소도 설치되는데, 완주군 등기소가 설치되면 완주군민이 등기를 내기 위해 전주등기소까지 방문하는 수고로움은 말끔히 해소된다.

이러한 점을 비춰 볼 때 완주군 법원 설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다. 일단 희망적인 뉴스도 전해졌다.

우리지역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법원이 없어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완주군민의 고충을 청취, 완주군민들의 사업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완주군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11월 3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완주군법원 설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완주군민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향후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국회 방문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두세훈 =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