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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원제연 기자 입력 2014.06.20 09:40 수정 2014.06.20 09:40

피서철 대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개

완주군은 피서철을 대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하천내 불법지장물 및 하상성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단, 불응 시 군 보유장비를 이용해 강제철거와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하천내 통수단면을 확보해 집중호우 시 수해방지는 물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주군 재난안전과 김종혜 과장은 “하천내 평상설치, 유로변경, 기타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유수 지장물의 제거를 위한 이번 불법행위 단속이 군민 및 관광객에 청정하고 건강한 완주의 이미지 제고와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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