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연일 민원이 끊이지 않는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7개반 2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강력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계가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단속의 고삐를 늦추고 탄력적인 단속을 펼쳤던 경제교통과는 보행자 안전 및 도시미관 문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지도위주의 단속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서부신시가지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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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제교통과는 지난 18일 19시부터 대대적인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경고문 600부를 부착하였고, 에어간판 및 배너 등 59건을 강제수거 하였으며, 주차방해적치물 9건을 철거하였다.
완산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대 시민 질서 의식 함양과 상습적이고 민원다발지역의 불법행위를 근절 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거리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더욱 강력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