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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아파트 태풍피해, 사비 들여 ‘나홀로 복구’

원제연 기자 입력 2012.09.14 13:43 수정 2012.09.14 01:43

16층 이상만 풍수해담보특약 혜택…
관내 대부분 아파트, 16층 이하 ‘이중고’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완주군을 관통하면서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적잖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봉동의 H아파트의 경우 10여세대가 태풍으로 큰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해 발코니 유리창이 깨지고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봉동의 한 아파트.
ⓒ 완주군민신문

심지어 몇몇 세대는 발코니 창틀 전체가 넘어지면서 깨진 파편이 거실과 방안을 뒤 덮어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화재보험 가입과 보상 여부를 물었지만 화재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로인해 피해 세대 주민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발코니를 보수하는 등 태풍으로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를 겪어야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15층으로 16층 이하의 건물이라는 것. 보험전문가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풍수해담보특약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풍수재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파손된 유리창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15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비용부담을 이유로 풍수재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을 경우 고스란히 피해 세대 본인이 복구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만일 일반주택이나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화재보험의 풍수해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경우 많게는 10배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완주군 지역개발과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분양 공동주택 중 16층 이상은 삼례 우성아파트와 대영 아파트, 상관 지큐빌 아파트 등 3곳이고 임대 공동주택은 단 한곳도 없다.

이번 태풍으로 적잖은 재산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16층이하의 건물이 관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16층으로 제한된 법률을 낮은 층수로 완화시켜 줄 것과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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