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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공유토지 분할 한시적 시행

원제연 기자 입력 2012.08.22 15:08 수정 2012.08.30 03:08

2015년 5월까지… 재산권 행사 수월 전망

완주군은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개별등기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동안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되고, 무엇보다 공유자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점유면적의 차이에 따른 청산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된 사안은 완주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보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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