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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6억원 부과

원제연 기자 입력 2012.07.18 09:32 수정 2012.08.18 09:32

완주군은 2012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10억원, 건축물분 36억원으로 지난해에 부과된 43억원보다 7%의 증가율을 보였다.

완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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