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533회-통합 938회) : ‘450원짜리 정(情)’과 완주군

admin 기자 입력 2025.10.02 14:04 수정 2025.10.02 14:05

↑↑ 유하당(柳河堂)=칼럼니스트
ⓒ 완주전주신문
[이슈 추적] 450원 초코파이 먹고 변호사비 1,000만원…회사 이렇게까지. 왜? 냉장고서 과자 꺼내 먹은 혐의… 1심 벌금 5만원. 인심 좋고 살만하다기에 이사 온 사람들 덕택으로 인구 10만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는 이 고장 사건이기에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에서 여기 소개한다. 전주=김준희 기자(kim.junhee@joongang.co.kr)의 글과, 신대경 전주지검장 450원 정에 대한 <전북일보>보도 글을 재구성했다.

한 물류회사 협력 업체 직원 ㄱ씨(41)가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 쯤 전북 완주군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정(情:450원)과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둘을 합쳐 1,050원이나 회사 측은 절도혐의를 뒤집어 씌워 경찰에 신고했다.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간식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중략) 경찰은 절도죄를 적용 전주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ㄱ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ㄱ씨는 억울해 정식 재판 청구→(생략) 1심 재판부는 5월 4일 벌금 5만원을 선고→본 판결에 불복 항고→(김도형 부장판사)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는데, ㄱ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목에 넘긴 것의 1만 배 1천만원이 넘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주의만 줘도 될 걸 재판까지 갈 일이냐.”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과자인데 지독하다.” ▲“어느 회사인지 부자 되겠다.” ▲“법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겐 부드럽다.” ▲“제발 큰 도둑 잡아라.” ▲‘현대판 장발장’에 빗대기도 했다.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옥살이를 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다.

동정적인 평가 이러는 반면에 일각에선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고도 뻔뻔하게 구는 태도가 더 문제.” △“동종 전과를 보면 손버릇 안 좋네.” 이 같은 반론도 있다.

우리 완주 봉동 이종무 선생은 6·25전쟁이 일어나 물밀듯이 밀려 지나는 피난민을 위해 큰 솥 마당에 내걸고 밥 지어 공짜로 먹여 보냈다. 화산 와룡 임병교 모친(안동김씨)은 물동이에 밥 넣어 이고 나가 바깥 샘에서 딱한 사람에게 주었다.

△용진읍 양전 낙안오씨(이상로 교육장 어머니)는 마을 어려운 집에서 애 낳으면 쌀과 미역 들고 갔다. 화산 화평이 친정인 김씨(마전 이영주 모친)는 친정에서 보낸 쌀 바가지에 퍼들고 배고픈 이웃집 찾아다니며 애들 밥해 먹이라고 했다.

어느 교사는 도시락 두 개를 싸들고 출근, 하나는 배곯는 제자 주었다. 화산 김승배는 들녘에서 돈 벌어 집에 오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고 또 주어 집에 빈손으로 들어왔다.

이게 완주 바닥에 깔린 본래 인심인데 부끄럽다. 이 사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 물으면 어떨까. <경향신문>은 회사이름도 밝혀뒀다. 트럼프 닮은 점이 보인다.



/ 유하당(柳河堂) = 前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