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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내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아파트 계단은 연기가 빠르게 상승하는 굴뚝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연기로 가득 차 탈출이 어려워진다.
이때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만 연기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대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물건 적치, 불법 구조물 설치, 비상구 폐쇄, 방화문 상시 개방 등으로 인해 피난·방화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제는 군민 누구나 주변에서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상시 개방 등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119신고 앱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피난 방화시설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히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완주소방서는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 확보, 피난시설 불법행위 근절,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