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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합시다”

김성오 기자 입력 2023.10.20 10:12 수정 2023.10.20 10:12

완주소방서, 안전의식 제고 위해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 방지 및 관계자의 책임성 조기 정착 및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완주전주신문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063-290-0248)로 문의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통로이다”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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