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 방지 및 관계자의 책임성 조기 정착 및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덕규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는 화재 시 생명 길을 막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