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만 19~34세 청년 대상… 8월 21일까지 접수
-----------------------------------------------------------------------
완주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사전에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건축허가과(290-28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치매치료관리비 연 36만원까지 지원
소득 관계없이 치매환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완주군이 연 36만원까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치매치료제는치매 증상을 감소시키고,치매의 중증화 이행을 늦추는효과를 가지고 있어 치매환자가 매일 꾸준히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완주군은 202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0명중 12명이 치매환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치매환자로 진단 받고, 치매 약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다.
치매환자는 노년기에 발생되는 퇴행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질환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으로 치매 약에 대해 소홀해질 수 있다.
|
 |
|
↑↑ 완주군이 연36만원까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지원서비스 안내. |
ⓒ 완주전주신문 |
|
이에 군은 치매 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누구라도 치매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군비를 투입해 소득에 관계없이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에 도움이 되는 기저귀, 식사용 에어프런, 방수매트, 약달력, 노린스 샴푸 등을 지원함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치매치료관리비에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완주군치매안심센터(290-4373, 290-4374)로 문의하면 된다.
=======================================================================
농업인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4월 28일까지 접수
-----------------------------------------------------------------------
완주군이 쌀 과잉문제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 2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대상농지는 2023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2017년부터 20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이 된 농지에 한한다.
지원금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200만원이고, 신청단위는 필지단위이며,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품목은 두류(완두, 녹두, 팥 잠두 등),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녹비작물이며 휴경도 포함된다.
단, 지원제외 품목은 일반작물중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이며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품목인 하계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이며,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들의 재배 이행여부를 확인 후 7월에서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가들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2023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한다
철거비 일부 보조… 4월 3일까지 접수 가능
-----------------------------------------------------------------------
완주군이 농촌지역 빈집정비에 나선다.
지난 2일 완주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거용 빈집(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또는 비주거용 빈집(축사·창고 등)이 대상이다.
사업물량은 올해 주거용 110동, 비주거용 10동이 배정됐으며, 최대 슬레이트 건물 350만원, 일반건물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빈집소유자는 빈집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완주군 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