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가 연일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럽다. 이달 초 이장협의회장 선거로 인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삼례농협이 조합장 갑질 문제가 불거졌다.
삼례농협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외이사 선임 건 찬반투표 후 기타토의 시간에 대의원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 조합장 B씨의 갑질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직원들이 퇴근 후 공을 차고 난 뒤, 친목도모를 위해 송천동에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 현 조합장 B씨도 함께 참석했다.
문제는 회식 때 B조합장이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 C씨와 직원 D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에 술을 뿌렸다는 것.
직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유이든 얼굴에 술을 뿌린 행위는 폭행이라는 게 A씨의 주장.
A씨는 “그런 갑질을 당하고도 조합장의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조합장 B씨가 삼례농협에 근무 당시 노조지부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자식 같은 직원 얼굴에 술을 뿌리며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는 고용주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힘없고 순진한 직원들을 그만 괴롭히길 엄중히 경고한다”며 “해당 직원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장B씨는 “이미 (술뿌린)그 일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당사자끼리 오해 없이 끝났다”면서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더욱이 조합장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당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정기총회 참석해 상황을 지켜봤다”면서 “선관위가 확실하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