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벌써 완주지역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가 탄생했다.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7일 이서면 김행식(남, 56세)씨 집을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에 따른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화재 초기에,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를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한 주민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전달하는 소방서 주요 시책 중 하나이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2시경 이서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로 초기 진화함으로써 연소 확대 방지 공적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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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초기진화한 공적으로 이서면 김행식씨를 올해 두번째 더블보상제 수여자로 선정했다.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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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신속한 대처로 인근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재산피해를 경감시킨 사례이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힘이 있다”라며 “작지만 강력한 소화기의 중요성을 지역주민들이 잊지 않고 이런 모범 사례가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장 표창도 함께 수여함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과 화재 피해 절감에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