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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김성오 기자 입력 2022.02.18 11:07 수정 2022.02.18 11:07

완주소방서, 불법행위 증빙 자료 확보 후 팩스·우편 등으로 신고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2022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사항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063-290-0249)로 문의하면 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비상구의 꼼꼼한 관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라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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