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돼지농장 재가동과 관련,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6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완주군의 가축사육 불허가는 정당하다”며, 완주군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민 환경권이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달 21일 비봉 돼지농장 기업인 이지바이오(부여육종)가 제기한 ‘돼지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선고 공판에서 완주군이 제시한 세 가지 처분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업체측은 법원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하 이지반사, 상임대표 여태권)은 지난 6일 오전 농장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주민들은 “이지바이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완주군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 매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여태권 상임대표는 “법원이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법정 다툼이라는 반목적 상황 대신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완주군이 농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부여육종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비봉 돼지농장 사태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여육종은 돼지농장을 운영하다 중단한 동아원으로부터 35억원에 부지를 인수하고, 악취저감시설을 포함, 돼지 1만2000두 이상을 입식할 계획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고, 결국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완주군은 농장을 매입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여육종은 재가동 계획을 굽히지 않았고, 2019년에는 200억 원을 들여 첨단시설을 갖춰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맞섰다. 주민들은 환경권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고,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뜻을 같이 했다.
결국 부여육종은 2019년 11월에 낸 사업허가신청을 완주군이 12월 불허 통보하자, 지난 해 2월 완주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