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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모악점, 재계약 ‘부적합’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8.06 10:43 수정 2021.08.06 10:43

郡, “심사위, 로컬푸드 1번지 완주 걸맞게 심사 엄격했을 것”
일각 “조합 내 임원 간 갈등도 이번 심사 결과에 적잖은 영향”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조한승. 이하 조합)이 운영하는 모악점이 재계약을 위한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악점 운영권을 놓고 경쟁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지난 달 22일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모악점 재계약 여부를 평가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조합의 A이사가 대표로 나서 매장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발표를 했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A이사가 거의 다했다.

하지만 A이사가 제초제 일부 사용 등 자칫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발언 등을 하면서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를 마친 결과, 심사위원들은 낮은 점수를 줬고, 모악점 운영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 심사위원의 말을 인용 “이렇게 까지 점수가 낮게 나올지 몰랐다”면서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그게 완주군을 바라보는 기준이다”라고 말했다는 것.

다시 말해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기준은 완주군이라는 말로 해석 된다.

때문에 심사위원 모두가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심사기준도 타 지역과 다르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바라볼 때 ‘전문가가 아닌 농가가 이 정도 (발표) 했으면 합격 점수를 주겠지’라는 말은 안 통했을 것”이라며 이번 심사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그간 계속되고 있는 조합의 임원 간 갈등이 이번 심사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 B씨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큰 가게를 맡겼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까?’ 노력은 안하고, 티격태격 싸움만 하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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