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최찬영 의원(비례대표) 발의한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문에서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및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이를 숨기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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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가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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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난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면서 “수술실 내 CCTV설치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불식 시킬 수 있는 방법임에도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위한 수술실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회 등에 송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