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21대 국회 1차 년도 국회의원 헌정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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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이 헌정대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
ⓒ 완주전주신문 |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눠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40건(올해 6월 기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19건(47.5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대표적으로‘환경분쟁조정법’, ‘산지관리법’, ‘국가균형발전법’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