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중 기존 복지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을 받지 못한 가구다.
신청을 통해 중복여부 및 소득 재산을 확인 후, 적합한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50만원 1회 지원되며,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를 받는 가구도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바우처 금액 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이고, 재산기준은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번 한시생계지원 대상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이달 28까지, 방문신청은 오는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은 필수이며,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작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는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