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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안전속도 5030’ 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4.23 09:51 수정 2021.04.23 09:51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하향
운전자들 자발적 동참 요구… 안전 확보 도움 기대

이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안전속도 5030’정책을 이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와 이듬해 서울 시내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전면 시행됐다.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감소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이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등에 대해 정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지난 2018년 12월 12개 도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시 통행시간은 평균 2분 증가에 그쳤고, 지난 2019년 5월 부산에서 실시한 택시요금 변화에서는 106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교통안전이 주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변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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