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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 신속대응 현지적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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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17일 관내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 향상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층건축물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고층건축물 화재의 선제적 현장 대응력 체계구축과 효율적인 진압방안을 강구하여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훈련 내용으로는 ▲진입로 및 피난대피로 확인 ▲옥내소화전 등 자체소방시설 활용 화재진압훈련 ▲펌프차 활용한 고층건축물 방수 훈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현지 적응훈련 ▲관계인 초기대응 훈련 등이다.
또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내·외장재 설치사항 등 안전관리 실태도 꼼꼼히 살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을 강화하여 완주군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겨울철 고층화재의 신속한 대응과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정보조사, 현지적응훈련, 화재예방 홍보 안내문 배부 등 다각도 예방 활동으로 재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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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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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에 적극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 의무가 추가되어, 올 해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올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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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도 신설된다.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및 방호구조과(☎290-0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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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대상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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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관내 피난약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느라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 현장행정 실현 목적에 있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지난 18일 삼례은빛사랑요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취약요소 제거 등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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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으로는 요양시설 피난계획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관리 당부, 관계인의 화재예방관련 안전교육,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폐쇄 및 격리된 시설의 모든 관계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지난 1월 말부터 관내 요양병원ㆍ정신의료기관ㆍ노인의료복지시설 등 24곳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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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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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최근 화재취약대상인 삼례읍에 위치한 피난약자 가구를 방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겨울철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시책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관내 피난약자를 대상으로 피난대책 수립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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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완주소방서는 완주군농아인협회와 피난약자 가구의 안전확보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 ▲피난약자용 보이는 119신고 카드 자체제작 배포 ▲수화를 통한 피난약자 소방교육 ▲우리집 안전지킴이 지정 운영 안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민·관이 협동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난약자 등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안전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피난약자 인명피해 최소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