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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농가가 제안한 사업 지원한다

김성오 기자 입력 2019.01.25 09:16 수정 2019.01.25 09:16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이달 31일까지 접수
농업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농업융성 위해
농가 자율적 사업 설계·제안… 사업비 지원

완주군이 농업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융성을 위해 농민이 자율 설계한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 제안하고 행정에서 맞춤지원하는 상향식 보조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개인 10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출자금 5000만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비 한도가 증액됐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읍면 자체 평가와 군 현장확인 등 농업융성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373농가에 사업비 12억원을 지원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움을 주는 제도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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