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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가을철 산불발생 제로화 총력

원제연 기자 입력 2018.11.02 09:42 수정 2018.11.02 09:42

산불조심 강조 기간 정하고 대책본부 운영
취약지역, 산불전문진화대 등 전문인력 배치

완주군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분석결과,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12%가 가을철에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등산객 등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64%를 차지한다.

지난 30일 완주군은 최근 건조한 날이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 전문 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앞서 감시초소, 무인감시카메라, 무전기,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에 대한 사전 정비를 마쳤다.

또한 노후화로 인해 기동력이 약화된 산불진화차량은 대체해 신규 보강하면서 산림밀집으로 원거리지역인 고산 6개면 지역에 전진배치 하는 등 초기 대응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산림 인접농경지는 산불감시원 지원 하에 안전하게 영농폐기물 공동 소각을 실시해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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