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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6.08 08:59 수정 2018.06.08 08:59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최근 덕진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 및 관계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집회·위락·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내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방치 등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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