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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두세훈 도의원 후보, 郡법원 설치해야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6.01 10:20 수정 2018.06.01 10:20

전주지방법원 멀고 교통불편 이유로 소송포기
소액사건 재판 청구권 보장 위해 반드시 설립

두세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제2선거구)후보가 ‘완주군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세훈 도의원후보
ⓒ 완주전주신문
두세훈 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군(郡)”이라며 “완주군법원 설립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두 후보에 따르면 완주군의 경우 1인당 소송건수 비율이 0.00873으로서 시·군 법원이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소송건수 비율이 낮다.

이는 전주지방법원이 거리상 완주군이 이용하기 먼 곳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액사건 소송제기를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게 두 후보의 주장이다.

두 후보는 “완주군민의 소액사건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주군 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강조했다.

덧붙여 “통상 시군 법원이 개원하면 부수적으로 시군 등기소도 설치된다”며 “완주군 등기소 설치로 완주군민이 등기를 내기 위해 전주등기소까지 방문해야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두세훈 후보는 봉동출신으로 봉동초, 완주중, 전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완주군 개업1호 변호사로,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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