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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음식점 가격표시, 내년 1월1일부터 개편

임태호 기자 입력 2012.08.01 11:23 수정 2012.08.23 11:23

최종 지불 가격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각격 표시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규칙 시행전 일정기간 외식업 부가세포함 실제 가격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을 표시토록 관련협회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 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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