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축산물 유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전북도는 수도권 일부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판매점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쇠고기가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다른 쇠고기가 납품되어 축산물 유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동일사례 발생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11일부터 20일까지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10개소)ㆍ식육포장처리장(110개소)ㆍ축산물 판매장(2,500개소) 중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90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유전자 일치여부,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끼워 파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개체식별번호와 납품쇠고기의 유전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업체 전체에 대해 시료를 채취,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도, 시군, 축산위생연구소로 구성된 14개반 30명으로 필요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