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주민세 재산분(舊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완주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2012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완주군 소재 사업장으로, 납부 금액은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 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편리하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FAX 290-2055)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완주군 13개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미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지연일수×3/10,000원)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며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전화(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