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복지

‘잠깐인데 괜찮겠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골든타임 막는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8.13 15:17 수정 2026.08.13 15:17

완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물건 적치 등 자제 당부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진입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비워둘 것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건물 가까이 접근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확보한 공간이다. 특히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세대가 밀집해 있어 화재가 확대될 경우,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층부 인명구조를 위한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량의 경우, 충분한 활동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주변 진입로가 막혀 있으면 현장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주민들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 ▲전용구역 및 진입로 주변 물건 적치 금지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이중주차 자제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자동차의 진입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적 설치 의무나 과태료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화재 현장에서 몇 분의 차이는 인명피해를 좌우할 수 있다”며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세운 차량 한 대가 소방차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언제나 비워두는 성숙한 안전 문화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