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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의회, ‘민생안정 지원금’지급 근거 마련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7.30 15:41 수정 2026.07.30 15:42

주요 조례안 의결… 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갖춰

↑↑ 완주군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를 열고 완주군 민생안전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지난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결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민생안정 지원금’은 완주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300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산 전액은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또는 완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가 처리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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