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유이수 군의원, 최근 이해충돌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5.13 17:04 수정 2026.05.13 17:05

“정당한 의정활동” 반박…배우자, 당선 전부터 근무 “이해충돌 안 돼”
“군 전체 사회복지예산 심의한 것”…언론중재위 제소·법적 대응 방침

최근 특정 언론이 제기한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당사자인 유 의원이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모두 왜곡된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이수 의원은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요건 자체가 해당 사안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예산 심의 등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될 경우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유 의원 측은 “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려면 가족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대표자·관리자이거나, 자문·대리 관계에 있거나, 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 배우자는 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꿈사)’의 대표자나 임원, 관리자가 아닌 단순 직원 신분”이라며 “법률상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역시 유 의원 당선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유이수 의원에 따르면 소꿈사의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은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당선 이전 이미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배우자 역시 2019년 직영 체제 당시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의원은 “마치 의원 당선 이후 배우자가 특혜성 취업을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은 특정 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사업과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직접적인 사익과 연결해 이해충돌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위탁업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유 의원이 속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도 아니다”라며 “완주군 돌봄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을 맡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기사에 포함된 익명 관계자 발언과 구조적 카르텔 등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과장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 보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언론의 충분한 사실 확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과 최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248729 판결에서도 언론 보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구조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크다”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넘어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관련 사실관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개돼 있었고, 민간위탁 시기와 배우자의 근무 경력, 위원회 소관 여부 등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맞춰 의혹 중심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배경과 보도 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이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