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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지난 달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완주군 청소년 복지 심의 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정재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해 보건·교육·청소년 분야 관계 기관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에 근거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 지원비 등 현금과 현물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 ↑↑ 완주군이 2026년 상반기 청소년 복지 심의 위원회 회의(사진)를 열고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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