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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원장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되는 위탁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산서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위탁금이 관계 법규와 위탁 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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