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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오는 22일부터 시작”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3.19 14:53 수정 2026.03.19 14:54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가능

6.3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직 군수 및 군의원들에 맞서 그동안 출마를 고심하며 수면 아래 있던 입후보 예정자들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

참고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 권한이 부여되는데,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하다.

또한 군수 예비후보자에 한해 공약집 1종을 발간·판매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역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군수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은 군수 선거의 경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40만 원으로, 이는 본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특히 등록개시일인 오는 22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의거, 관할 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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