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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 대표발의) 성중기 의원이 지난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비법정 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토지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또 “토지사용료 청구, 원상회복 요구, 매수 및 교환 요청 등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는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보상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 성중기 의원이 비법정도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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