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사고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 경, 봉동읍 용암리 인근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즉각적인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차량 번호판과 차종을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약 21시간 만인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경 익산시 부송동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