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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지역 정착 돕는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3.12 16:44 수정 2026.03.12 16:44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이달 16일부터 선착순 접수

완주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먼저,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5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촘촘한 보장망을 구축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연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내 임차 주택에 신청인 전원(부부 및 자녀 포함)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세부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은 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안착을 돕는 완주군의 핵심 주거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완주군 관내 공공임대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는 5,000만 원, 신혼부부는 4,000만 원, 청년(만18~39세)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 선착순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완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살고 싶은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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