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경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직 진안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식소방서장 김 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 씨는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이유로 전북도 감찰에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원장은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였다.
이후 김씨는 명절에 임 전 부지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익명으로 보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징계 무마를 위한 대가성 있는 선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계위 결정이 당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지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봐주기 감찰’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됐던 굴비 역시 김씨가 징계 받은 이후에 익명으로 임 전부지사의 자택으로 보냈기 때문에 임 전 부지사가 이를 대가성 뇌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지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징계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굴비를 전달한 행위는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며 “법정에서 사건의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