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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성중기)는 지난 달 30일 당진시의회를 방문,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도입과 조례 정비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성중기 대표의원과 이경애·유이수 의원 등 연구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조례의 실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신규·유사·중복 조례의 급증으로 인한 조례 과다·부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입법근거, 실효성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의원·집행부·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도에는 86건, 2024년도에는 75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례 제정 후 2~3년경과 시점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 ↑↑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연구회가 당진시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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