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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주 대상 사전 교육을 열고, 농업현장의 지속가능한 인력운영 기반을 다졌다.
지난달 29일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 동계 시설원예 농가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의 법정 의무사항 인식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겨울에는 전년 대비 2배가 확대된 77개 농가에 1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근로자 배정에 앞서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닌 ‘농업의 동반자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다.
| ↑↑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주 교육(사진)을 열고 농업현장의 지속가능한 인력운영 기반을 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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