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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군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군민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 ↑↑ 완주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홍보활동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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