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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이 최근 전 사무국장 S씨를 무고죄로 완주경찰서에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소인인 김 지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S씨는 지난 해 1월 1일자로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사무국장에 임명돼 사무실 운영일체와 직원 9명의 총괄 업무지시 및 감독 결재권자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S씨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직권남용, 근무태만, 출장비리(9명의 사무국 직원 진술) 등의 사유로, 그해 8월 8일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S씨는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회장이 괘씸죄에 적용해 직원들을 공작, 말도 안 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 자신이 해고 처분을 받았다”며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김 지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서류탈취, 출입금지를 시켰다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동일 사건, 동일 내용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세 차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에도 중앙노동위원회(세종시 위치)에도 구제 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기각 결정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2회)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각각 불기소 처분됐다.
최근에도 김 지회장을 상대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완주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다.
김 지회장은 지난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지금까지도 피해 직원들이나 고소인인 나에게도 한 마디 사과나 반성 없다”며 “이는 고소인일 괴롭힐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동일 사건, 동일 내용을 5개 기관에 고소·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특히 “1년 동안 5개 기관에서 무려 5회 이상 피의자로, 즉 죄인 신분으로 출석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을 때 마다 받은 스트레스, 답변자료 준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시간적 피해, 노무사 선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컸다”며 무고죄 고소 이유를 밝혔다.
무고죄 고소에 앞서 김 지회장은 지회 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본보는 이 사건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S씨에게 두세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