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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심부건 의원은 지난 3일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 교육이 제공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 외국인 아동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심 의원은 특히 “완주군 어린이집 58곳에 등록된 37명의 외국인 아동 대부분은 사비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 ↑↑ 심부건 의원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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