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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농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박차

원제연 기자 입력 2025.08.08 13:15 수정 2025.08.08 13:15

이달 29일까지 수요조사 실시… 최대 8개월 고용 가능

완주군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MOU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규모를 결정해 법무부에 신청한 후 최종 인원 확정에 따라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류(신청서,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등)를 준비한 후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올해 완주군에는 MOU협약 체결국인 필리핀·캄보디아에서 175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92명이 입국했고, 오는 9월 중 MOU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랄로시에 방문해 계절근로자 면접을 본 다음 우수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에서는 우수 근로자를 농가에 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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