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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이경애 의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법은 멀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복지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완주군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군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 1회성 상담에 그쳐 실제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삼례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 ↑↑ 이경애 의원의 군정질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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